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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뽀개기

자녀에게 주택 증여하는 방법과 증여세 납부 세금 항목

by 테사냥 2022. 9. 22.

오늘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고 어떠한 방법이 더 유리한지, 증여 시 세금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에는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요 각각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차이

  • 증여세 내는 기준과 내는 분

2. 증여세 납부의 세부 세금 항목

  •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3. 내용 정리 및 결론


 

일반 증여 vs 부담부 증여

 

기본 전제 조건 : 10억짜리 집에 5억 전세나 주택 담보대출을 끼고 있다고 가정

 

1. 증여세 내는 기준

일반 증여:전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깁니다. 

부담부 증여: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인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전세 5억 같은 경우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냅니다.

 

 

2. 증여세 내는 사람

일반 증여: 전체 10억에 대한 증여세는 자녀가 납부

부담부 증여: 차액 5억에 대한 증여세는 자녀가 납부, 전세 5억에 대한 양도세는 부모님 납부

 

일반 증여는 전체를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는 자녀, 전세(주담대)에 대한 양도세는 보모님이 납부하게 됨에 따라 자녀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 세부 세금 항목

일반 증여: 자녀가 증여세, 취득세 두 가지 세금을 냅니다.

부담부 증여: 자녀가 증여세, 취득세 두 가지 세금을 내고 전세(주담대) 5억에 대한 양도세는 부모님이 내지만 취득세는 자녀가 내야 합니다.

 

전세(주담대) 5억에 대한 양도세를 증여세보다 적게 낸다면 부담부 증여가 훨씬 더 이득이 되고 반대로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더 높다면 일반 증여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각각 세금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증여세 세율과 10년 합산 재산공제 한도표
증여세 세율과 재산공제 한도표

왼쪽에 증여세 세율표에서 오른쪽 재산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10년 합산 금액입니다.

 

 

2. 양도세

양도세는 부담부 증여 시에 필요한데요. 증여자가 갚아야 할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채무액만큼 수증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내야 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 및 취득가액 = 상증법상 평가액 (시가 또는 기준시가) x 인수한 채무액/증여가액

 

 

 

3. 취득세

 

일반 증여: 자녀의 취득세는 증여 취득세율로 공시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부담부 증여: 5억 만큼은 증여 취득세율 공시 가격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전세(주담대) 5억 같은 경우는 일반 취득세율로 시가적용을 합니다. 이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금액, 유사 매매 사례 가액, 공시 가격으로 매겨집니다.

 

증여 취득세율(공시가 적용): 조정지역 공시가 3억 이상은 12%, 그 외 3.5%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공시 지가는 4월 말에 바뀝니다. 5월부터는 새로운 공시 가격 적용됨.

 

일반 취득세율(시가적용): 아래 표 참조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 정리표
주택수 취득세율

 

증여 취득세율과 일반 취득세율 비교 시 공시가 적용한 증여 취득세율이 더욱 유리하며 이 때문에 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를 공시 가격에서 시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내용 정리 및 결론

1. 증여세와 양도세 사이에 어떤 게 좋은지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양도세가 적게 나온다면 부담부 증여가 이득, 본인의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면 (다주택자) 현재로서는 일반 증여가 이득입니다.

2. 양도세 중과 배제 및 23년 취득세 개정까지 고려하면 다주택 자들은 이번 연도 22년 12월까지 증여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양도세가 줄어드는지 취득세 중과가 되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해보시고 전문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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