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비정상거처로 해당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의 지하층 등 에서 이주하였을 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거처에서 이주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10년 동안무이자로 5천만 원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기 마감전에 빨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알아보기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두 가지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대출 대상 및 요건
구분 | 내용 |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상, 최장 10년까지 가능) |
신청방법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방문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총 5천 명에게 지원해 줍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서류: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2. 대출신청 (은행방문신청,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가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및 담보물 심사) ▶ 대출승인 및 실시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및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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