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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정부지원 무이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by 테사냥 2023. 4. 22.

정부에서 비정상거처로 해당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의 지하층 등 에서 이주하였을 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거처에서 이주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10년 동안무이자로 5천만 원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기 마감전빨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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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두 가지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대출 대상 및 요건

구분 내용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5천만원 / 무이자
융자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상, 최장 10년까지 가능)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바로가기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방문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총 5천 명에게 지원해 줍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서류: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2. 대출신청 (은행방문신청,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가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및 담보물 심사) ▶ 대출승인 및 실시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및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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