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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나에게 유리한 공제와 기준,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테사냥 2024. 1. 17.

1년 동안 내셨던 월세가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월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제가 유리한지 공제 기준, 신청방법, 필요 서류를 1분만 누구나 알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든 것

     

     

    총 급여와 연봉 차이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총 급여와 연봉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은데요.

     

    총 급여, 연봉 차이점

    • 연봉: 1년간 내가 받은 봉급: 월급, 보육수당, 학자금 등 포함
    • 총 급여: 연봉에서 비과세 구간(수당, 학자금 등)을 뺀 소득세가 적용된 금액

    연말말 정산에서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니 차이점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전체적인 흐름

    연말정산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하고 난 후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출처:카카오뱅크

     

    순차적으로 보시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공제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입니다. 
    • 종합소득공제: 소득에서 내가 일정 지출한 비용 공제로 보통 인적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등의 지출 경비를 일부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구간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고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다시 제하게 되면 마지막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1년간 내가 냈던 세금과 비교해서 더 많이 돌려받고 더 적으면 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주택에 유무나 소득,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쉽게 말해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사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지출한 월세를 현금영수증 형태로 돌려받아서 공제를 받는 것

     

    조건은 따로 없지만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총급여의 25% 이상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천만 원이면 25% 이상인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 공제율 30% 적용

     

    1,250만 원 초과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도가 연 7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는 따로 조건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냈던 월세를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을 한다면 홈택스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1. 아래의 국세청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국세청홈택스

     

     

    2.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클릭

     

    복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
    복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

     

    3. 아래로 스크롤해 내려보시면 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메뉴에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을 해줍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 위치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항목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다시 한번 세금을 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 크지만 조건이 좀 더 까다롭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건 3가지

    기준으로는 총 급여, 무주택 세대주, 임차주택에 대한 총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
      만약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이 초과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 세대원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임차주택
      국민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 이하의 주택
      금액으로는 올해부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집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세액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7%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월세액의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기존 10%, 12%에서 5%씩 상향되었으며 그만큼 공제되는 세액이 정말 크니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세액공제 신청 시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차계약증서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현금영수증 같은 증명서류 제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할 때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이름 그리고 월세를 낸 사람 이름 전입신고가 꼭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은 본인 이름으로 했고 월세는 부모님 이름으로 들어갔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주의사항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근로를 한 기간에 냈던 월세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일을 하다 중간 퇴사를 했을 경우, 퇴사 후 3개월 쉬고 다시 입사했을 경우는 3개월간의 월세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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