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공제 귀찮다고 적용 안 하시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간단하니 따라 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부양하고 계시는 가족들을 '정보제공동의'를 하셔야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모든 자료가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의 모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자료는 주민번호로 자료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정보제공 동의를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회 신청만 하면 끝
정보제공의 경우 한 번만 신청하시면 매년 자동 동의가 가능하니 번거로워도 한 번만 꼭 신청해 주세요.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방법
1. 아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우측 상단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2. 아래로 스크롤해 내려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들을 보실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항목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3.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와 자료 제공자 성명, 주민번호, 관계를 입력 후 동의 버튼 체크 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4.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창이 뜨게 되면 본인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자녀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셨다면 제대로 동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했던 메뉴 바로 밑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2. 처음에는 공백이니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료를 제공하는 가족이 나오며 신청 구분에 '제공동의'라고 뜨면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자료제공 동의를 하실 필요가 없으니 만약 취소를 해야 한다면 '조회하기'한 메뉴에서 '취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글
'정부 지원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나에게 유리한 공제와 기준, 신청방법, 필요서류 (0) | 2024.01.17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PDF 파일 받는 방법과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 (0) | 2024.01.17 |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 자녀 공제, 주택 저당 차입금 등 절세Tip 알아보기 (0) | 2024.01.06 |
무이자 학자금 융자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받는 방법 (0) | 2023.04.22 |
정부지원 무이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0) | 2023.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