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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PDF 파일 받는 방법과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

by 테사냥 2024. 1. 17.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관련해 여러 자료들을 요청받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입니다. PDF 파일을 받는 방법부터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의 추가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는 방법과 증빙서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해 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 받는 방법

    1.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줍니다. 

     

    국세청홈택스

     

    2. 홈택스 로그인을 클릭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해 줍니다.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로그인

     

    3.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사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4. 아래로 스크롤해 내려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근로자 항목에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이 있으니 클릭해 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사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5. 귀속연도를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연도인지 확인 후 전체 월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체크 표시가 1~12월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도 월 확인 체크 사진
    연도 월 확인 체크

     

    만약 1월 입사자가 아니라 중도 입사자의 경우 실제로 제공한 근로기간 동안의 월만 체크해야 합니다. 

     

    예시 1) 해당 연도에 다른 근무 이력 없이 3월부터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

    - 3월~12월을 체크한 후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2) 전 근무지에서 1월~3월까지 근무, 이후 현 근무지 6월에 입사한 경우

    - 1월~3월, 6월~12월 체크한 후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를 선택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다면, 추후 과소납부한 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내야 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6. 각 공제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각각 전부 클릭하여 조회해 줍니다.

     

    목각 공제 항목 조회
    목각 공제 항목 조회

     

    7. 위 사진처럼 자료를 모두 조회하셨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한번에 내려 받기 표시
    한번에 내려 받기

     

    8. 아래처럼 창이 확인되면 '개인정보 공개'를 체크해 주시고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줍니다.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자료가 없어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공개 및 내려받기
    개인정보 공개 및 내려받기

     

    9. PDF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니 키보드 '윈도키+E'를 눌러 탐색기를 실행해 '다운로드' 폴더를 열어 주시면 해당연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 폴더 확인
    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 폴더 확인

     

     

    연말정산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제출한다고 해서 자료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으시면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내용

    1. 신생아 의료비

    병원에서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현금결제한 콘택트렌즈, 안경 구입비

    참고로 선글라스를 구매한 비용은 제출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3.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4.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5.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이 항목은 교복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구입 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6.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기부금

    기부단체에서 홈택스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반영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고 안되어 있다면 기부단체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7. 공공임대주택 외 거주 월세자료

     

    이렇게 조회되지 않는 내용들은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연말정산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 이직을 한 경우

    중도에 근무지 이직을 하신 경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5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꼭 챙겨 주세요.

     

    소득세 신고는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직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직전 회사에서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따로 요청하셔서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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