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뽀개기

사회초년생 원룸 월세계약 방법 및 주의사항

by 테사냥 2023. 4. 29.

사회초년생 분들께서 처음 분가를 하셔서 원룸 월세계약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요. 이 사건 사고의 가장 기본이 계약입니다. 원룸 월세계약을 하실 때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과 주의사항만 아셔도 큰 사고를 당하지 않으시니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원룸 월세계약 방법 및 주의사항

 

소재지 파악하기

본인이 알아본 집의 소재지를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집을 구경하고 난 뒤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시던지 사진 촬영을 하여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차임(월세) 및 부가세 파악하기
  • 월세 파악 시 중요사항: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월세가 30만 원인데 관리비가 20만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을 한 달에 내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국세청의 일반과세자라는 걸로 등록을 한 경우에 부가세를 임대인이 국세청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그것을 받아서 내기 때문에 부담은 세입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꼭 체크를 해두셔야 하며 놓치시면 1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월세가 저렴하더라도 관리비가 비싸면 절약하려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관리비의 경우 선불인지 후불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자금계획을 세울 때 혼동하실 수 있으니 체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 내용은 대부분 민법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사용합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계약서 내용을 보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중개사 분들께서 짧게 일반적인 내용이라 넘어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중개사분께 읽어 달라고 하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설명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3조. 용도, 구조변경은 임차인이 하면 안 된다: 구조변경을 임차인이 임의대로 하게 되어 나중에 관계기관에 알려지게 되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 있으며 등재가 되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4조. 3조를 어겼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이 보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5조. 처음 계약 상태로 복원해 놓고 나가기: 벽지가 찢어졌다던지, 창문이 깨졌다던지 등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복원을 꼭 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 6,7조.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잘못하여 계약해지 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조항입니다. 

위내용으로 보통 계약이 이루어지며 결론은 나중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깨끗하게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존속기간(계약기간) 확인하기

보통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필요할 때는 다시 연장 진행을 하게 됩니다. 1년 계약 시 입주날부터 1년이 지난 뒤 하루가 빠지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23년 2월 10일 날 입주를 했을 시 다음 해 2월 9일 날 만기가 되는 걸로 표시가 되는지 2월 10일로 표시가 되는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약사항 확인하기

대부분 불리한 조항이 특약사항에 기재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니라는 내용도 특약사항에 맞다고 적게 되면 맞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며 예를 들어 청소비 같은 경우 갑자기 집주인이 한 달에 2~3만 원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청소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 특약사항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등기부등본 이름 확인하기

계약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당사자 확인입니다. 정말 임대인이 맞는지 또는 임차인이 맞는지 체크하는 부분이며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합니다. 더 나아가 신분증도 진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으니 공인중개사 분께 미리 체크해 달라고 하거나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ARS 전화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 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 입력
  • PC로 정부 24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정부 24 사이트 접속 ▶ 서비스 ▶ 간편 확인/안내 ▶ 사실/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잠김 해제 ▶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인증 ▶ 조회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확인
  • 스마트폰 확인 방법: 정부 24 어플 및 앱을 설치하신 뒤 '주민등록 진위 확인' 목록에서 주민등록증 정보를 입력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바로가기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바로가기

 

실 소유자가 오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

실소유자가 아닌 가족 또는 제삼자가 계약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왔을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위임장을 써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들어가야 하며 인감증명에 있는 도장과 동일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분이 임대임과 잘 아는 사이라고 믿고 하셔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 임대인과 스피커 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완벽합니다.

 

 

사회초년생 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셔서 미래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