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청년분들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꼭 전환하셨으면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방법, 혜택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전환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무엇인가요?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3.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4. 가입기간, 가입 시 제출서류,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신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무엇인가요?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 + 비과세 혜택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에서 청년들만을 위한 혜택을 더한 통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이 무엇인지는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 :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 최대 6년 인정 차감)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글노,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유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우대금리 : 최대 3.3%(연 6백만 원까지 적용, 5천만 원 한도)
비과세 : 연 6백만 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 원 한도),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가입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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