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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뽀개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청약 조건 및 당첨 방법

by 테사냥 2022. 9. 16.

주택청약시 특공(특별공급) 중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한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특공 청약신청시 조건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주택면적, 공급물량, 대상자, 청약자격, 청약통장 조건들이 맞아야 청약당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득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꼭 있어야 당첨 확률이 높은건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두 곳에서 가능한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꼼꼼히 설명하고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신혼특별공급을 노려라

2. 주택청약의 개념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4.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조건

5.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조건

6.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론 정리 및 팁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당첨 방법

 

신혼부부 신혼특별공급을 노려라

 

내집마련을 하고싶긴 한데 당장 목돈 들여서 아파트를 사자니 돈이 부족하고 신축은 비싸서 더더욱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신혼특공을 활용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신축 아파트에 살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 신혼특공은 평생에 걸쳐 딱 한번 당첨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기회입니다. 

 

 

주택청약의 개념

 

청약은 지어지지 않은 새 아파트를 미리 예약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돈이 있다고 아무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격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1순위를 만들어 놓고 청약을 했는데 만약 당첨이 됐을 경우 보통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몇번의 중도금을 거쳐서 2~3년뒤에 입주를 하는 시스템 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수 있으며 2~3년 지나 입주할 시점에는 시세가 올라있으면 시세차익도 노릴수 있습니다.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 지며 신혼부부는 이 특별공급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공급보다는 범주가 좁기 때문에 경쟁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전국에 1300만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신혼부부들끼리 경쟁하는게 아무래도 당첨 활률이 높습니다. 공공주택은 총 분양물량의 30%, 민영주택은 총 분양물량의 20%를 신혼특공에 배정합니다.

ex) 민영주택에서 주관하는 래미안이 1000세대를 분양을 한다면 그중에 200세대는 신혼특공으로 배정하는 물량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장점은 한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본인이 확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혼특공 굳이 안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ex) 2018년 7월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7년 후인 2025년 7월 1일 입주공고가 뜨는 아파트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납입횟수 6번을 채워야 합니다.

4. 무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점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유주택이면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신혼특공을 쓰고 싶다" 그럼 결혼 전에 주택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5. 공영주택은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하시면 됩니다. 단, 민영주택은 예비부부 신청이 안됩니다.

6.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로 치면 34평 크기 아파트) 단,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청이 불가 합니다. 그러면 9억을 맞추기 위해선 한단계 평수를 낮추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혼부부라면 자격을 갖추기 어렵지 않을실 텐데요. 하지만 당첨을 좌지우지 하는건 기준소득과 부양가족 이 2가지입니다. 이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조건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밑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조건

 

조건을 알아 보시기 전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는 방법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청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확인 하는 방법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확

안녕하세요 테사냥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실 분들 중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셔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

familyace.tistory.com

 

공공주택은 우선공급 70%, 일반 공급 30% 입니다.

 

외벌이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만약 3인 이하 외벌이 가구라면 약 620만원 이며 4인 이하 가구는 약 720만원 입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동시에 땅, 자동차 등 실물자산을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이 기준이며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면 나의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요건이 갖춰 졌다면 이 중 미성년 자년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되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는 2순위 입니다. 이때 예비부부는 자녀가 있어도 여전히 2순위에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 1순위자가 많기 때문에 배점으로 우열을 가립니다.

 

배점항목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1.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1점)

2. 미성년 자녀수 1~3명 (1~3점) *뱃속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나 임신확인서 제출)

3.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미거주 0점

4.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3년 초과~5년 미만 2점, 5년 초과~7년 이하 1점, 예비부부 0점

5.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점

6. 배점 총점은 13점이며 여기서도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입니다.

 

공공주택 신혼특공은 소득기준만 부합하면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3년 이상, 혼인기간 3년 이하일때 배점이 높아서 당첨확률이 큽니다. 정말 저소득층 이라고 해도 가점은 1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보단 자녀 수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조건

 

민영주택이란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롯데캐슬처럼 사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를 분양 받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특공 배정 물량의 50%를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몰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공급20%, 추첨 30%)

 

외벌이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이중에 경쟁자가 있다면 유자녀가 1순위, 무자녀가 2순위가 됩니다. 자녀에서도 동점자가 나오면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자, 그래도 점수가 같으면 추첨입니다.

 

나머지 남은 20% 물량은 상위 소득자에게 돌아갑니다. (남은30%는 추첨제)

외벌이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공공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에 유리한 반면 민영주택은 자녀 수보다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참고로,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이든 1순위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 2순위 사람들과 한 번 더 경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순위 사람들이 당첨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론 정리 및 팁

 

1. 자녀가 많으면 공공주택, 소득이 낮으면 민영주택 유리

  • 소득기준이 턱걸이라도 자녀 수가 많고 혼인기간이 3년 이하이고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살았다면 공공주택이 유리
  • 자녀는 1명이지만 소득이 꽤 적은 편이라면 민영주택이 유리

2. 자녀도 소득도 애매하다면 경쟁률 낮은 단지 공략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주택은 1세대에서 1건만 청약이 가능 (ex. 8월과 9월 각각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들이 있는데 둘다 당첨 발표 일자가 10월 10일에 발표를 한다면 애초에 한군데 밖에 못씁니다. 당첨일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생애 한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몰릴수 밖에 없습니다. 당첨 확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단지에 청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신혼특공, 일반공급 둘 다 넣기

신혼부부들은 신혼특공/일반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안될꺼 같다고 생각해서 포기 하지 마시고 둘다 청약하길 추천 드립니다. 둘다되면 신혼특공이 우선 배정이 됩니다. 이때 부부 두사람이 신혼특공에 중복 청약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

신혼특공, 일반공급 이렇게 각각 넣는건 가능하지만 부부가 각자가 신혼특공을 넣는건 부가능 합니다.

신혼특공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 입니다.

 

4. 유주택자는 혼인신고 전 주택 처분을 하세요

싱글때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주택이 있거나 결혼 전 주택을 사서 유주택자인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결혼 후에라도 만약 2019년 12월 1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2년간 무주택을 유지하면 신혼특공을 넣을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분들은 자녀가 많아도 2순위 패널티를 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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