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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의 모든것

자녀(자식) 미국 주식 계좌 개설 방법

by 테사냥 2022. 9. 18.

자녀(자식) 미국 주식 계좌 개설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개설 시 준비물, 증권사 방문해서 개좌 개설부터 주식매수 및 증여세 신고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미국 주식 계좌를 왜 만들어 줘야 하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자녀 미국 주식 계좌로 절세 혜택 받는 방법을 보시고 오세요. 세금 내는 거 아깝잖아요.

 

자녀(자식) 미국 주식 계좌 증여로 절세 혜택받기

미국 주식이 우상향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장기투자 개념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계좌 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은 자녀 주식계좌를 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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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미국 주식계좌 개설전 준비물
2. 증권사 방문하기
3. 계좌 개설하기
4. 해당 증권사의 주식투자 어플 설치
5. 주식 매수하기
6. 증여세 신고하기


 

 

자녀 미국 주식 계좌 개설 방법

자녀 미국 주식계좌 개설전 준비물


본격적으로 계좌 개설하는 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된 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주민번호는 모두 나오게 출력하셔야 합니다.

2. 자녀 기본증명서
자녀가 태어난 날이나 출생 장소가 같이 나옵니다. 자녀 도장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증권사 방문하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미성년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할 겁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증여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또 챙겨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증권사를 방문하셔서 자녀 주식계좌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개설을 한다는 건 주식거래 수수료가 비대면보다 비싸다는 걸 의미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거래세 혹은 유관기관 수수료 말고는 증권사에서 떼 가는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각종 이벤트로 수수료 5년 무료 나 평생 무료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지점에서 만드는 계좌는 지점 관리 고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자녀의 주식 계좌를 단기 매매로 자주 거래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증권사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장점도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본인이 만약 아이 보느라 바빠서 주식을 매수할 시간이 없다면 지점에 전화를 해서 "오늘 얼마에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 처리를 해주세요" 하면 알아서 매수를 해줍니다. 달러 환전해 달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없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MTS나 PC로 하는 HTS의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펀드 매니저 지정까지 해달라고 해서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금 규모가 크지 않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조금 더 들더라도 이런 고급인력을 잘 활용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하기


준비물도 챙겼고 증권사도 방문하셨으면 계좌를 만들 차례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CMA 통장과 주식계좌입니다.

Q. 나는 CMA 통장이 있는데 왜 또 만들어야 해?
A. 보통 CMA 통장에 돈은 입금하면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CMA통장은 쉽게 말해 입출금 기능만 하는 통장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적금 가입을 할 때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는다고 해서 적금에 가입되지는 않죠. 적금 통장을 따로 개설하실 텐데요. 주식을 하려면 별도의 주식계좌를 따로 또 만드셔야 합니다. 이 만들어진 주식계좌에 이체를 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겁니다.

해외주식도 주식거래 계좌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러 갔을 때 자녀 통장으로 미국 주식도 거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해외거래 가능 주식계좌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하고 하는 여러 과정들이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유 있게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만드실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생성하고 자녀 명의 보안 카드도 따로 챙겨 주십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꼭 메모해두세요 나중에 찾을 때 귀찮고 힘듭니다.)

계좌가 만들어졌으면 투자금을 입금하고 입금 내역이나 거래내역 잔고증명서를 출력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면 이서류는 추후에 증여 신고를 할 때 필요하니까 잘 챙겨두세요.

해당 증권사의 주식투자 어플 설치


해당 증권사의 주식투자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주시고 계좌 개설할 때 받아 두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증권사에서 받아온 자녀 명의의 보안카드가 있으실 텐데 이걸 부모인 본인의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하기


법정 대리인의 자격으로 부모가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되었는데요.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천만 원 정도의 주식 매수를 했을 때 5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갔던 거 같습니다.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면 보통 천만 원 정도 거래했을 때 2만 5천 원~3만 원 사이로 나가는데 대면 계좌는 수수료 부담이 조금 더 크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샀다 팔았다는 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에 마지막 날까지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 1월 15일 증여하였으면 2월, 3월, 4월이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인 4월 30일까지 신고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자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그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증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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