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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의 모든것

미국주식 양도 소득세, 배당 소득세, 증권 거래세 발생 기준 및 납입 시기

by 테사냥 2022. 9. 5.

한국 주식 거래시에는 크게 세금을 신경 안 쓰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증권 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경 안 쓰실 거예요. 국내 양도소득세는 10억 이상 대주주에만 해당됩니다. (가족 합산)

하지만 미국 주식 거래 시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 주식 거래 시에는 250만 원 초과 시 발생되는 이익분에 한해 22% 세금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그럼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세금 다른 점

2. 미국 주식 세금 발생 기준

  • 양도 소득세
  • 배당 소득세
  • 증권 거래세

3. 미국주식 세금 납입 시기


미국주식 세금 종류 및 납입 시기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세금 무엇이 다를까?

 

국내 주식은 3가지 항목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1) 증권 거래세 : 증권, 주식 거래 시 수수료처럼 발생하는 세금으로 살 때는 발생하지 않으며 팔 때(매도)만 발생한다. 

2) 양도 소득세 :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발생하는 세금

3) 배당 소득세 : 배당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미국 주식은 '증권 거래세'를 제외한 2가지 항목에 세금이 붙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발생 기준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 tax)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미국 내 상장된 ETF 합쳐서 매도하고 나서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250 초과분부터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순이익 (이익-손실-거래비용)의 250만 원 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5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 22%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평균단가 순이익 계산하는 증권사가 있고 선입선출 방식(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증권사가 어떤 거래 형태인지 반드시 파악하셔야 세금 계산할 때 혼동이 오지 않으며 세금을 내야 하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균단가에 순이익 계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신의 평단가로 계산하시면 되며 선입선출 방식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9/1일 테슬라 주식 10주를 9/30일 급전이 필요해 $3000에 팔았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3000이고 평단가가 $3000이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선입선출 방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증권사 경우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계산법
거래비용"0"으로 가정함

 

따라서 미국 주식 매도 이후에는 양도세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증권사 어플을 통해 반드시 확인 셔야 하고 자신의 증권사 거래방식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배당 소득세 (Dividend income tax)

 

투자에 의해 발생한 배당금에 부과되는 수익으로 미국은 15%, 국내 주식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가 없으며 해당 세율만큼 공제가 된 다음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배당 소득세는 양도 소득세와는 다르게 모두 '금융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배당으로만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적금으로 받는 이자도 '금융 소득'으로 인정이 되니 주의!

 

배당 소득세
배당 소득세

 

증권 거래세 (SEC fee)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 내는 수수료로 매도할 때 발생합니다. 수수료율은 매도 금액의 0.00229%입니다.

액수가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자동으로 차액 되니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ex) 미국 주식 100만 원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약 22.9원이고, 1,000만 원을 매도할 경우에는 약 229원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세금 납입 시기

 

1. 양도 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가능하지만 복잡하고 긴 서류 2개를 내야 하고 양식도 엄청 복잡하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수수료 몇만 원 내시고 서비스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초에 1~2월 정도에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으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날짜 확인하여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하면? : 신고불성실 가산세(10~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가산세까지 맞지 않게 정직하게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너무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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