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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뽀개기

공공(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순위별 자격 조건

by 테사냥 2022. 9. 4.

공공주택, 민영주택 청약에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1순위, 2순위 가 있으며 순위별 조건도 따로 있고 과열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순위별 자격 조건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청약 자격조건 확인 전에 청약통장은 필수이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에 하루라도 빨리 다가가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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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유형

2. 공공주택 

3. 민영주택


주택 유형별 청약 순위 자격 조건


청약을 넣기 전에 본인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청약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으셔 되겠죠?
먼저 청약 제도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유형


주택청약 주택 유형은 크게 2가지 공공(국민) 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공공주택 : 국가, 지자체, LH(한국 토지주택공사) , SH( 서울 주택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공공(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일반 시공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민간 건설사가 브랜드를 걸고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85㎡를 초과하는 크기도 분양을 합니다.)

 

공공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청약순위 국민주택
청약홈

 

1순위 조건을 확인하시고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청약은 하루아침에 뚝딱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니 세세하게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도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민영주택
청약홈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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