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 및 요건1 정부지원 무이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정부에서 비정상거처로 해당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의 지하층 등 에서 이주하였을 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거처에서 이주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10년 동안무이자로 5천만 원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기 마감전에 빨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알아보기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두 가지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대출 대상 및 요건 구분 내용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본인(부부 합산) 총 .. 2023.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