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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모든것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 기준

by 테사냥 2023. 3. 5.

상용근로자의 경우 입사 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사 시 상실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4대 보험 관리에 어려움이 없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다소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이 가입 기준과 근로 기간에 따른 신고 방법, 국민연금 자격 취득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정의와 가입 의무 및 기준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때에 따라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 근로계약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건설업 1년 미만 고용된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근로자
  • 행정해석: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 건설업 1년 미만 고용된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으며 법률상 통일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실무가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 보험마다 가입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기준
  • 산재보험: 모든 일용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업종마다 0.7~18.6% 사이로 보험요율이 다릅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0.25%를 추가로 부담하며, *고안직능(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장의 크기별로 다릅니다. 
  • 국민연금: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가 가입대상이며 만 60세 이상 근로자와 1개월 미만은 가입에서 제외되며, 기존소득월액에서 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동일하며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3.495%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동일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27%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신고 및 자격 취득일 기준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 근로내용확인 신고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1개월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며, 자격 취득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용직으로 입사했다가 1개월 미만 기간 내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5세인 경우 고용보험 신고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분만 제외되고, 사업주가 고안직능(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보험료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자격취득일

일용직 국민연금 자격취득일은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따져,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일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최초 근로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근무일이 8일이 되지 않고, 다음 달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8일 이상인 경우 1일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2.08.15 최초 근로일부터 22.09.14까지 8일 이상 근무 시, 22.08.15이 자격취득일이 되며, 22.08.15부터 31까지 8일만 근로하고, 09.01부터 09.30까지 8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09.01이 자격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 월력상 1개월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격취득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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