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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모든것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과태료 총정리

by 테사냥 2023. 9. 12.

우리가 흔히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라고 부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분들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아르바이트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실 거 같아서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

2. 1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기준

3. 계약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

4.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한 달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기준

5. 하루, 이틀 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기준

6. 미성년자 4대 보험 가입 기준

7.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기준

8. 4대 보험 신고 기한

9.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44; 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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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를 하시는 분들, 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가 되는데 이분들은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달에 60시간이면 평균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 될 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이런 분들은 가입 시점이 중요한데요. 3개월이 된 그 시점이 아니라 소급해서 처음 근로 시작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 산재 건강 연금
1월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X
1주 15시간~40시간
+계약기간 안정해짐

 

산재보험은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반면 국민연금은 고용보험과 똑같이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한 달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기본적으로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한 달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다고 해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3.03.05 - [보험의 모든 것] -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 기준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 기준

상용근로자의 경우 입사 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사 시 상실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4대 보험 관리에 어려움이 없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다소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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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은 일용직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모두 가입해야 하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 근로계약자를 일용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애초에 근로계약을 1개월 미만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되며 1개월 이상으로 체결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달도 채 일 안 하고 퇴사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도 모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시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한 달 이상 근무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

  • 상용근로자: 취득신고, 상실신고 (총 2회) 
  • 일용근로자: 매달 근로내용 확인신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대신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했다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3. 계약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

계약직은 근로계약 종료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와 반대로 계약직은 근로계약 종료일이 특정일로 정해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특별한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앞에서 말씀드린 월 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이상 인지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로 4대 보험 처리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미만의 기준 적용

 

 

4.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한 달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기준

정규직은 따로 계약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취득신고
  •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취득신고를 하기 전에 1주일 정도만 일하고 퇴사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채용으로 취득신고를 하고 상실신고를 하는 게 맞지만, 사실 번거로움이 있어 이런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하루, 이틀 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기준

이틀정도 일을 했다고 하면 월에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되는 분도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6. 미성년자 4대 보험 가입 기준

4대 보험 4대 보험 적용 자체가 나이와는 상관이 없으며 미성년자 근로자 가입기준 충족 시 4대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기준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시키려고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근로자라고 하면 모두 사업소득세가 아니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적용이 원칙입니다. 애초에 3.3%를 떼면 안 되며 가입기준 충족 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 부담금이 추징되고 세금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니 형사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8. 4대 보험 신고 기한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 되사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 
  • 건강보험: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

 

 

9.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

  • 고용, 산재보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인당 3만 원), 거짓 신고 시 근로자 1인당 5만 원씩 부과
  • 국민연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미신고/거짓신고 - 1차 17만 원, 2차 33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지연신고 - 3개월 미만 3만 원 / 6개월 미만 6만 원 / 6개월 이상 10만 원
  • 건강보험: 미신고/거짓신고 1차 150만 원 / 2차 300만 원 / 3차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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